청와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의 건의에 따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 선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기는 처음이다.
정 총리는 "갑작스러운 코로나19 확산은 대구와 경북에 큰 상처를 남겼다"며 "대구·청도·경산·봉화 지역에 확진자의 83%, 사망자의 87%가 집중돼 심각한 인적 피해가 발생했고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도 멈췄다"고 했다.
또한 "정부는 코로나19와의 싸움이 진행 중인만큼 지역의 피해 상황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國費)에서 지원할 수 있다.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되며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 요금 등을 감면하는 혜택도 줄 수 있다. 원본 기사 보기:더뉴스코리아 <저작권자 ⓒ 샘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관련기사목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