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등록 인가■ - 샘문학 - 사단법인 문학그룹 샘문[샘문뉴스]= 사단법인 문학그룹 샘문이 문단 최초로 민간자격등록 인가를 받아 - 민간자격 교육기관 인가(교육부) - 민간자격검정시행기관 인가 - 민간자격증발급기관 인가
《SAEM NEWS》
- 사단법인 문학그룹 샘문이 문단 최초 민간자격등록 인가 받아.
<민간자격 교육기관 - 인가> <민간자격검정시행기관 - 인가> <민간자격증발급기관 - 인가>
시창작가 1급, 2급/ 시창작지도자 1급, 2급/ 시낭송가 1급, 2급/ 시낭송지도자 1급, 2급은 교육부에서 심의하였다. - 그리고 가곡가창연주가 1급, 2급/ 가곡가창연주지도자 1급, 2급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심의하였다.
2014년도에 제정된 국가법률에 의한 <자격기본법> 제17조 제2항과 -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및 제23조의 2 제2항에 따라 등록 인가받은 것이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교육부, 관리감독 - 심의
◇시낭송가 - 1급, 2급
◇시낭송지도자 - 1급, 2급
◇시창작가 - 1급, 2급
◇시창작지도자 - 1급, 2급
(자격의 종목, 등급, 등록번호)
◇가곡가창연주가 - 1급, 2급
◇가곡가창지도자 - 1급,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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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민간자격증은 교육부인가 공식교육기관인 샘문학 부설대학 샘문사이버교육원과 샘문평생교육원, 시창작학과, 시낭송학과, 가곡학과에서 이론 및 실기 등을 초급, 중급, 고급과정을
□ 자격의 검정기준, 검정과목, 검정방법, 응시자격, 교육훈련과정의 교과목 및 커리큘럼,, 교육기관, 이수 기준, 평가 기준, 평가방법의 관항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자격의 괸리ᆞ운영에 관한 규정을
□ 민간자격 등록여부와 위변조 여부, 자격증 소지자 확인여부 등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
□ 앞으로는 인가가 안된 강좌를 열어 교육을 한다거나 자격증 없이 지도를 하는 경우는 자격기본법과 형법에 의해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자격증 취득자가 기업, 학원, 문화원, 학교, 대학, 평생교육원, 등에서 우선적으로 강사로 임용된다고 한다.
□ 자격증 취득 및 교육훈련과정, 자격명, 학과, 검정시험,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관리 사무처 및 학과 교학처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Tel : 02-491-0060
STN (샘문뉴스) 보도본부장 김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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